안녕하세요 법인 임대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공인중개인을 통해 임대인분과 월세 그대로 1년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될까요?
중개인은 내용이 같은데 굳이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하시는데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금액 그대로 연장하시면 계약서 다시 작성안하셔도 됩니다
금액이 바뀌면 거래신고를 다시해야돼서 계약서 작성을 다시하는데 변동이 없으면 날자만 고쳐도 됩니다
아마 임대인쪽에서 날자라도 삭선긋고 고치려고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