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만료 본채용 거절, 상실코드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정규직 계약서이나 '시용기간 3개월(급여100%프로지급)수습평가를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후 수습평가를 통해 본채용 거절될 수 있다는 확인서
-수습기간 평가표
-면담기록지 를 통해 수습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이 되었으나 수습기간 중에 있는 직원 한명이
근무시간 내에 잦은 자리 비움, 업무시간에 혼자서 계속 웃는 행동-->업무에 집중하지 못함
무엇보다 언행이 거칠고 해당직무의 성과가 만족스럽지 않아 수습기간 이후 본채용을 거절하고자 합니다
수습평가 결과를 통해 본채용을 거절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1. 상실코드 26번에 해당되나요?
2. 상실코드 26번으로 진행 시 기업에서 받는 국가지원금 지급에 영향이 있나요? (현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특별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6번 코드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정당한 조치이므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지원금 지급을 제한할 경우 이의신청해서 다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는 26번코드 입니다.
2. 각 지원금 제도별로 요건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나, 일정 기간 감원방지의무를 전제로 한 지원금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시에도 해당 지원금이 중단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원금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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