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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바나나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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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5

수습기간 만료 본채용 거절, 상실코드 관련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는 정규직 계약서이나 '시용기간 3개월(급여100%프로지급)수습평가를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후 수습평가를 통해 본채용 거절될 수 있다는 확인서

-수습기간 평가표

-면담기록지 를 통해 수습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이 되었으나 수습기간 중에 있는 직원 한명이

근무시간 내에 잦은 자리 비움, 업무시간에 혼자서 계속 웃는 행동-->업무에 집중하지 못함

무엇보다 언행이 거칠고 해당직무의 성과가 만족스럽지 않아 수습기간 이후 본채용을 거절하고자 합니다

수습평가 결과를 통해 본채용을 거절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1. 상실코드 26번에 해당되나요?

2. 상실코드 26번으로 진행 시 기업에서 받는 국가지원금 지급에 영향이 있나요? (현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특별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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