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는 정규직 계약서이나 '시용기간 3개월(급여100%프로지급)수습평가를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후 수습평가를 통해 본채용 거절될 수 있다는 확인서
-수습기간 평가표
-면담기록지 를 통해 수습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습기간 만료 후 본채용이 되었으나 수습기간 중에 있는 직원 한명이
근무시간 내에 잦은 자리 비움, 업무시간에 혼자서 계속 웃는 행동-->업무에 집중하지 못함
무엇보다 언행이 거칠고 해당직무의 성과가 만족스럽지 않아 수습기간 이후 본채용을 거절하고자 합니다
수습평가 결과를 통해 본채용을 거절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1. 상실코드 26번에 해당되나요?
2. 상실코드 26번으로 진행 시 기업에서 받는 국가지원금 지급에 영향이 있나요? (현재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특별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