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화려한보석새192

화려한보석새192

단체상해보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 근무하고있는 종사자입니다.

제가 주말에 스키장에서 사고가나서 며칠입원했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에서 단체보험 든게 있다고 서류를 달라해서 줬는데 회사통장으로 입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수령에대해서 여쭤보니

사내복지기금에 입금을해서 추후에 직원들 경조사때 사용하실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다친사람은저고, 그리고 업무중에 다친게 아닌데 왜 제 보험금이 왜 회사 기금으로 들어가는지 이해가안갑니다.

그리고 회의때 그렇게해서 결정을했다는데 저는 처음듣는내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4년 이전에 체결된 단체상해보험이라면 수익자가 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지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체상해보험 내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체상해보험과 별개로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선생님.

    단체상해보험을 들 때 보험금 수령인이 회사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붉어진 것 같은데, 해당 내용은 가입하셨던 보험쪽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