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 경리팀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세액 환급이 발생한 경우 회사 경리팀에서는 2023년 귀속분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세액이 환급되는 것입니다.
즉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환급액(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이 2023년 02월분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합계액보다 더 크면 차감하고 일부 환급이, 부족하면
세액 환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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