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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욤미소
규욤미소23.03.02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 질문 드립니다.

이번 회사에서 연말정산 한걸 파일로 받았습니다.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에 (-) 마이너스라 떠 있어서 제가 환급받게 되는 금액이라고 하는데 혹시

차감징수세액도 월급에서 세금떼고 들어오는건가요 아니면 100% 환급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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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액은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지 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환급액에 대해서는 따로 세금이 떼지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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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 경리팀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세액 환급이 발생한 경우 회사 경리팀에서는 2023년 귀속분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고 세액이 환급되는 것입니다.

    즉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환급액(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이 2023년 02월분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합계액보다 더 크면 차감하고 일부 환급이, 부족하면

    세액 환급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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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이라는 말 자체가 세금 정산인데 거기서 또 세금을 떼면 모순이겠죠?

    100% 환급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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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은 세금이므로, 세금이 또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금액을 전액 환급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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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결과 차감징수세액 (-)인 경우 환급을 받는 것으로 이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것이므로 환급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환급금은 급여에 포함되어 환급되는 데 급여에서 해당 급여의 원천징수세액, 4대보험 등이 차감되고, 환급금이 가산되어 급여가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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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환급세금에 다시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차감징수세액 상 금액 전부를 환급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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