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차감징수액의 의미?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넣은 것이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나왔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차감징수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더 내야하는건가요? 환급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감징수액이 마이너스이면 환급세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데 차감징수세액이 (+)인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고, (-)인 경우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
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 기납부세액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차감징수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환급이란 뜻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회사 경리팀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제출하여 회사에서 개별 근로자별로 모두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 실시 결과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상의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원천징수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 추가세액 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근소도그 연천징수 영수증상의 '차가감납부할세액'이 (-)인 경우 세액 환급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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