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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코끼리37
사려깊은코끼리3723.02.16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차감징수액의 의미?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넣은 것이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나왔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차감징수액이 마이너스로 나오면 더 내야하는건가요? 환급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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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차감징수액이 마이너스이면 환급세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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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데 차감징수세액이 (+)인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고, (-)인 경우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소득공제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

    결정세액=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

    차감징수세액=결정세액 기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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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차감징수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환급이란 뜻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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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회사 경리팀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제출하여 회사에서 개별 근로자별로 모두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 실시 결과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상의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원천징수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 추가세액 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근소도그 연천징수 영수증상의 '차가감납부할세액'이 (-)인 경우 세액 환급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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