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자가 회사 경리팀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제출하여 회사에서 개별 근로자별로 모두 연말정산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연말정산 실시 결과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상의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원천징수
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이 더 큰 경우 추가세액 징수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근소도그 연천징수 영수증상의 '차가감납부할세액'이 (-)인 경우 세액 환급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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