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월세 계약을 중도 해지하게 되어 부동산 수수료 30만원에 대해
부동산, 집주인과 의견 차이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중도 해지시 수수료 지급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부동산에서는 30만원에 대해 부가세 3만원을 무조건 내야 한다고 하고
중개 수수료 현금영수증을 보증금에서 공제했는데 저희가 아닌 원 집 주인이
발급을 받아갔습니다.
중개 수수료 지급은 저희가 지급 하는 건데 왜 집 주인이 현금영수증을 받아갔냐고 하니
중도 해지시 집주인이 비용처리를 했기 때문에 집주인이 현금영수증을 받는 게 맞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영수증을 요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간이과세자라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렵다고 하는데
간이과세자도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해줄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게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