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중도 해지시 중개 수수료 현금영수증을 집주인이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 계약을 중도 해지하게 되어 부동산 수수료 30만원에 대해
부동산, 집주인과 의견 차이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중도 해지시 수수료 지급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데
부동산에서는 30만원에 대해 부가세 3만원을 무조건 내야 한다고 하고
중개 수수료 현금영수증을 보증금에서 공제했는데 저희가 아닌 원 집 주인이
발급을 받아갔습니다.
중개 수수료 지급은 저희가 지급 하는 건데 왜 집 주인이 현금영수증을 받아갔냐고 하니
중도 해지시 집주인이 비용처리를 했기 때문에 집주인이 현금영수증을 받는 게 맞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영수증을 요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간이과세자라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렵다고 하는데
간이과세자도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해줄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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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당사자에게 발급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상에는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다보니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처리한것 같은데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부과세를 못받는것이지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들도 간이과세인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급한 사람에게 발급해야합니다 입금내역있으시면 다시 발급하라고 하세요 세무소 신고 한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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