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을 파기하게되었는데 중개수수료 지불해야하나요?
얼마전에 아파트 월세에 들어가려고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을했는데요~
그런데 임대인분이 본인이 직접 들어와서 살아야한다고 계약을 파기하셨어요~
그래서 계약금은 배액으로 받았는데 부동산에서는 수수료를 내라고 하는겁니다
제가 계약을 파기한것도 아닌데말이죠~이럴경우 중개수수료 내야하는건가요?
수수료 줘야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물론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니지만 보상금으로 계약금의 두배를 받았기에 중개보수를 지급해야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른 물건을 다시 소개받고 전월세를 들어가기에 그 부분으로 지급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 파기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이 완료라면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개인의 과실이 있어 파기하는 경우에는 과실을 이유로 미지급을 주장할 수 있으나,
중개인의 과실이 없고 계약 당사자간 파기의 경우 계약을 중개한 중개인의 수수료는 지급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쓰신후 중개사 과실이 아닌 양당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취소되는경우 중개수수료를 중개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의 귀책이 없는상태에서의 계약파기는 중개수수료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귀책사유에서 중개수수료를 다 내야 되는 겁니다.
질문자님 경우 일방적의사로 계약을 깬 임대인이 복비를 다 내야하는 겁니다.
질문자님은 중개수수료를 안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상에 계약 파기시 중개수수료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위 사항은 매수자와 매도인 사이의 문제이므로,
중개 수수료는 지불 하는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이 없이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계약은 체결된것으로 보기때문에 중개보수 청구권도 발생하게 됩니다. 즉,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해서 중개보수청구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되었고 부동산의 과실없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부동산은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다 받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계약금을 몰수 하거나 계약금 배액을 상환받아서 이득을 취한쪽에만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쨋든 부동산은 요청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보통 요율 상한으로 다 받지는 않고 적정선에서 협의해서 정합니다.
물론 그 부분도 해당 부동산 사장님 마음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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