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되었고 부동산의 과실없이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부동산은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다 받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계약금을 몰수 하거나 계약금 배액을 상환받아서 이득을 취한쪽에만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쨋든 부동산은 요청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보통 요율 상한으로 다 받지는 않고 적정선에서 협의해서 정합니다.
물론 그 부분도 해당 부동산 사장님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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