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계약 중도퇴거시 중개수수료 납부자는?
월세계약이며, 최초계약기간 내 중도퇴거를 하게 되었습니다.(묵시적갱신 등 이전)
관례에 따라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에는 동의하였습니다만, 중개수수료의 세금계산서는 임대인에게 발행된다고 하여서요.
이 경우 기존임차인(본인)이 납부 후 세금계산서를 받는게 맞는지, 임대인과의 개인거래로 취급해서 vat 제외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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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내야 하는것은 위약금의 성격으로 임대인이 내는 모든 금액을 내는것이 맞습니다.
부동산과 임대인이 부가세를 포함해서 낸다고 협의를 했다면 임차인은 그것을 다 내는것을 말합니다.
또한 부동산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인데 현금영수증은 임대인으로 끊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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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와 영수증은 임차인에게 발행되는 것이 아닌 거래 당사자에게 발행됩니다.
중도 해지 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거래이며 중개업소에서는 VAT를 포함하여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임대인이 중도퇴거 시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없는데 VAT를 제외하고 준다고 하면 협조를 안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무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하 카테고리의 세금,세무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론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임대인이 질문자님께 계산서발행하는것이 원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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