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또는 자의적으로 직장을 그만두었을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취소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