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또는 자의적으로 직장을 그만두었을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취소될까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구직활동을 하지 않게 되면 그 기간만큼은 실업급여 지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주는 이유는 그 기간동안 다른 취업을 위해서 학원에서 배우고 있거나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면서 그 기간 먹고 살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을 지급하는 것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줄 명분이 없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 . 실업급여 기간동안 구직 활동을 하지않는다면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동안에는 주마다 또는 격주마다 구직 활동을 했다는 증빙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취소가될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