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정식 채용이 아닌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파트타임 등으로 근무하면서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해당 소득발생을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여 실업급여수급 한도액과의 차액
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인터넷 상에서 재택근무를 하며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유도하는 광고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해당 알바를 하면서 소득이
발생된 부분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발각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고용센터의 장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형사고발이 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 참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