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중단하고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신청하고 수당을 받는 중인데 어찌저찌 취업하고나서 개인 사정으로 한달정도 일하고 관두면 다시 실업급여 받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취업 후 재실업하였다면 재실업신고를 하여 나머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으나 다시 이직한 경우는 수급기간(이직일로부터 12개월) 만료일 이내에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다시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실업을 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7일이내에 고용센터에 신고한다면 남아 있는 실업급여기간에 대한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나머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으면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했다가 퇴사했을 때 취업한 기간을 빼고도 수급기간이 남았다면 그 기간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날 이후 다시 수급 요건(근로관계 종료 사유,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을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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