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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오색조54
풍족한오색조5424.01.16

실업급여 중단하고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신청하고 수당을 받는 중인데 어찌저찌 취업하고나서 개인 사정으로 한달정도 일하고 관두면 다시 실업급여 받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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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취업 후 재실업하였다면 재실업신고를 하여 나머지 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였으나 다시 이직한 경우는 수급기간(이직일로부터 12개월) 만료일 이내에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다시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재실업을 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7일이내에 고용센터에 신고한다면 남아 있는 실업급여기간에 대한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나머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으면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 재실업 신고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방문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직사유에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했다가 퇴사했을 때 취업한 기간을 빼고도 수급기간이 남았다면 그 기간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한 날 이후 다시 수급 요건(근로관계 종료 사유,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을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 취업한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