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수령안하면 사라지나요?
1년간 일하고 회사권고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안받고 바로 취직을 하면 실업급여 받을 기회가 사라 지는지요?
다르게 문의드리면, 실업급여 신청하는 중에 취업이 되서 이번에 실업급여를 안받으면 훗날 퇴사 했을때 이번에 안받은 실업급여를 소급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고 곧바로 재취업하게 되면 나중에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계속해서 유지되므로 향후 실업급여 수급 시 수급기간의 산정에 반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음에 실업급여 신청할 때 과거 근무기간까지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일수가 산정되므로 그 일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않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늘어날 수 있지만, 수급기간이 그대로 더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사유, 즉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고 실업상태에 있게 되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정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소급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다시 수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전 근로지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포함하여 수급기간이 늘어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바로 취업하는 경우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이전에 받지 않은 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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