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으로 경매 통해 공장을 낙찰받으려고 합니다.
공장에 기숙사가 있어서, 전입신고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이렇게 전입한 세대가 있는 경우... 혹시 취득세가 어떻게 되나요?
주택부수토지?로 취급되서 주택있는 토지로.. 취득세가 12~13%까지 올라갈까봐 걱정되서 문의드립니다.
전입신고 한명 들어있는 공장을 법인으로 살 떄, 취득세가 몇프로인지 궁금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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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장을 법인으로 살 때 취득세는 전입신고된 세대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동산 거래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택부수토지로 취급되는 경우, 취득세율은 일반적으로 12~13%입니다.
법인으로 공장을 낙찰받을 때, 취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취득세율: 일반적으로 부동산 취득세율은 12~13%입니다. 그러나 지역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유형: 주택부수토지로 취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주택부수토지로 취급되면 취득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대 전입 여부: 전입신고된 세대가 있는지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세대 전입이 있으면 취득세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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