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기숙사용 부동산 취득시 세금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구성원 기숙사용으로 부동산(빌라)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구입할 때 중과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새로운 지점에 공장을 완공한 상태이고.
새로운 공장 인원들의 기숙사용 건물을 구입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법인 기숙사를 통해 양도시 과거에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였으나 현재는 폐지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주택 관련, 전문가에게 직접 의뢰하시면 보다 더 정확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가 되지만 기숙사 등의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숙사용 주택을 취득한다면 일반적인 주택의 유상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 11. 2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택은 회사가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으로서 임직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참조). 일반적으로 주택법상의 주택이 이에 해당하고, 이러한 사택에 대해서는 주택에 관련된 세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택은 주택법상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을 적용받습니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2호에서는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기숙사의 경우에는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만 감면여부는 별도로 요건 판단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희가 이번에 구성원 기숙사용으로 부동산(빌라)를 매입하려고 합니다.
구입할 때 중과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기숙사는,
>>취득세 중과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 부담도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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