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인명의 사업장을 임대 건물에서 영업하고 있는있습니다. 향후 이전 계획이 있어서 땅은 법인 명의로 구입하고 사무실 용도의 건물은 개인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취득세 등 세금의 종류와 금액대비 세액 기준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별도의 부동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토지를 법인 명의로 구매하시면 되고 건물은 개인명의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구매시 취득세는 당연히 각각 나오게 됩니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만큼 건물이 해당 토지를 사용할수 있는 권한(지상권, 전세권)등의 계약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등기하기 위해서 등기비용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