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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종신보험 해지 시 증여세 관련 문의합니다

종신보험

계약자 - 자녀

수익자 - 자녀

보험료 납부 계좌 - 자녀통장에서 자동이체

참고로 자녀는 근로소득있는 성인입니다

근데 엄마가 이 보험료를 매달 자녀 통장으로 현금 입금한다고 하면

1. 증여세 신고를 언제 해야하나요?

엄마가 자녀 통장으로 현금 입금 할때마다 증여한 것으로 보고 매달 입금 시 매번 증여세 신고해야하나요?(자녀 증여공제한도 5,000만원을 초과한 상태일 경우)

아니면 나중에 이 보험을 15년뒤쯤 중도해지를 한다고 가정했을때 해지 후 자녀 통장으로 해지환급금 들어오면 해지환급금이 들어온 날짜를 증여일로 보고 그때 15년간 보험료로 해당하는 금액을 엄마가 자녀 통장으로 현금 입금한 내역을 한꺼번에 모아서 제출해서 이걸 증빙으로 증여세 신고하면 되나요?

2.그리고 엄마가 매달 보험료 입금을 자녀 통장으로 직접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을 자녀통장에 atm으로 입금한 경우에 이걸 엄마 돈인걸 입증하려면 어떡해야되나요?

3.만약 나중에 해지하여 자녀 통장으로 해지환급금을 받고 자녀가 그걸 전부 엄마한테 돌려주는 경우에 증여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는 지 궁금합니다. (자녀가 계약자이자 수익자이고 보험료납부도 자녀 통장에서 나갔지만 실제 그 납부했던 보험료 전부의 원천이 엄마의 현금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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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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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자녀로 한 상태에서 보험료를

    실제로 부모님이 대신 납입한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되며,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수익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2) 향후 보험료 납입 중 또는 납입 완료후에 해당 보험계약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시점에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3)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는 지 여부는 해당 계좌의 인출

    일자, 인출금액, 자녀의 보험료 납입일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증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4) 금전을 증여받고 이 금전을 되돌려 준다고 하는 경우 쌍방 증여에 해당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계좌이체 하고 현금입금 한 부분은 원칙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보험 해지 후 돈을 돌려드리면 그 또한 증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서로 돈을 주고 받지 마시고 그냥 두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