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게시글에 인터넷 뉴스 기사 중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라고 되어있는 기사를 공유하려하는데
제목에 기사 제목을 적고 내용에 해당 기사 일부분을 캡쳐해서 올리고 링크도 같이 올리면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사 일부를 발췌해서 노출시킨 것을 직접링크로 걸면 발췌 부분에서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있어서는 해당 언론사에서 제공하는 기사 링크를 게시 하는 것, 제목 정도를 기재하는 범위에서 이용하시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