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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부전나비117
자비로운부전나비11723.08.11

인터넷 뉴스 기사 공유 질문드립니다.

홈페이지 게시글에 인터넷 뉴스 기사 중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라고 되어있는 기사를 공유하려하는데

제목에 기사 제목을 적고 내용에 해당 기사 일부분을 캡쳐해서 올리고 링크도 같이 올리면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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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사 일부를 발췌해서 노출시킨 것을 직접링크로 걸면 발췌 부분에서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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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있어서는 해당 언론사에서 제공하는 기사 링크를 게시 하는 것, 제목 정도를 기재하는 범위에서 이용하시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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