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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0

뉴스기사 링크만 하는것도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블로그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재미있는 기사가 있길래 링크만 걸고 한두줄 간단한 설명을 했는데 이런거도 저작권법 에 걸리는건가요?

기사하단에 보니깐 무단전재 금지로 되어있던데

기사를 그대로 사용한게 아니라서 문제가 없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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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22.04.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뉴스 기사의 제목, 썸네일, 링크만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 만 영리를 목적으로 기사 링크를 모아 포털사이트처럼 상업적으로 운영하여 경제적인 이익 을 추구한다면 부당이득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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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인터넷 기사의 주소를 링크로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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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링크를 걸고 설명을 한 것만으로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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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기사 역시 저작물로 인정될 수는 있지만 각 신문사에서 제공하는 링크하기 기능을 이용 하여 기사원문을 각 신문사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링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로 볼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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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인터넷 기사를 단순 링크만 걸어둔 경우는 해당 싸이트로 바로 이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로 안내에 불과하므로 직접적 저작물의 복제 전송으로 보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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