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 분야의 인터넷기사를 블로그 게재시 문제되나요(링크는 달아둘거예요)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운영하려고하는데요
내용은 한 분야의 인터넷기사를 매일 정리해주는건데요
근데 단순기사 제목과 기사링크를 옮겨올건데 그건 문제안되나요?
혹시 내용를 요약해서 적고 기사링크 하단에 적으면 문제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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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내용을 요약해서 기재하고 링크를 달아두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뉴스를 눌러서 들어와야 광고수익을벌 수 있는 신문사에게 손해가 갈수도 있다는걸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원칙이 그러한거고 신문사측에서 직접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으면 문제가되질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
단순히 링크를 걸었다는 사실만으로 대부분의 경우 복제권 또는 전송권 등의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법저작물로의 링크의 영리적·계속적 제공 등 적극적·상습적 행위와 방조의 고의성, 인식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방조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