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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나, 홈페이지를 운영하려고하는데요
내용은 한 분야의 인터넷기사를 매일 정리해주는건데요
근데 단순기사 제목과 기사링크를 옮겨올건데 그건 문제안되나요?
혹시 내용를 요약해서 적고 기사링크 하단에 적으면 문제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성민 변리사
특허법인 고려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내용을 요약해서 기재하고 링크를 달아두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뉴스를 눌러서 들어와야 광고수익을벌 수 있는 신문사에게 손해가 갈수도 있다는걸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원칙이 그러한거고 신문사측에서 직접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으면 문제가되질 않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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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훈 변리사
법무법인 한바다 / 피디앤로 국제특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
단순히 링크를 걸었다는 사실만으로 대부분의 경우 복제권 또는 전송권 등의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법저작물로의 링크의 영리적·계속적 제공 등 적극적·상습적 행위와 방조의 고의성, 인식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방조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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