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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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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야의 인터넷기사를 블로그 게재시 문제되나요(링크는 달아둘거예요)

블로그나, 홈페이지를 운영하려고하는데요

내용은 한 분야의 인터넷기사를 매일 정리해주는건데요

근데 단순기사 제목과 기사링크를 옮겨올건데 그건 문제안되나요?

혹시 내용를 요약해서 적고 기사링크 하단에 적으면 문제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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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내용을 요약해서 기재하고 링크를 달아두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뉴스를 눌러서 들어와야 광고수익을벌 수 있는 신문사에게 손해가 갈수도 있다는걸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원칙이 그러한거고 신문사측에서 직접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으면 문제가되질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상훈 변리사입니다.

    단순히 링크를 걸었다는 사실만으로 대부분의 경우 복제권 또는 전송권 등의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법저작물로의 링크의 영리적·계속적 제공 등 적극적·상습적 행위와 방조의 고의성, 인식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방조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