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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얌전한악어21
안녕하세요. 현재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상황입니다. 각각명의는 다른데 한채는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된후 한채를 더 매수한가면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있을까요? 또한 주택소유가 아파트만으로 되어있는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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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혜택의 경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이나 오피스텔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불가능하며, 기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와는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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