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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칼새201
푸른칼새20124.02.04

1가구2주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인가요?

1가구2주택이고 둘다 아파트입니다.

2주택 모두 면적은 전용 84, 시세 8억 ~9억대입니다.


하나는 실거주 중이고 하나는 전세임대 예정입니다.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별개로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여부에 따른 혜택,과태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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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자체 등록은 선택이며, 세무서는 필수입니다.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은 사실상 많이 사라졌으므로 당장 등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로 2주택자일 경우, 월세 없이 보증금만 받을 경우에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세무서 사업자등록 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소득에 대해서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기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안하셔도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