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이고 둘다 아파트입니다.
2주택 모두 면적은 전용 84, 시세 8억 ~9억대입니다.
하나는 실거주 중이고 하나는 전세임대 예정입니다.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별개로 지자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여부에 따른 혜택,과태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