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단지내 차량사고 상대방측 무리한수리비청구.ㅠ
과실 몇대몇인지궁금합니다.. 동영상첨부가 안되네요..ㅠ
저는빌라단지로 진입을했고 상대방은 나오고있었구요..제차를보고 멈추긴했어요..상대방차는 제차를보고 5초정도 멈췄구요..빌라단지내 중앙선 있습니다.제가 중앙선 침범했구요..너무 좁게돌아진입하면서 중앙선 침범했습니다.단지내 도로는 주차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잘못한건맞아요..제가 나오는걸 못보고 박았고 제차는 운전석쪽 범퍼가 약간 튀어나왔고 상대방차는 앞범퍼 정확히 번호판 에 부딪혔으며 사고당시 속도가 빠른상황이아니었기에 심하게 차량손상된것같지않았구요..같은빌라단지사람이기에 좋게해결하려했습니다..그런데 제가더잘못은했으나 상대방 측에서 좀무리한차량수리비를 요구합니다.
저는바로 보험처리했구요.제보험에서 연락이와서 상대방분이 요구가 좀 과하시다며 정확히 따져야겠다며 상대방 보험사에도 연락해달라고했는데 제가 백프로니깐 왜 보험에 전화해야되냐고.뭐가억울하냐고 민사소송하겠다고 하더라구요.그러시다가 보험접수를 5일만에 하긴했구요.소송하시겠다며 경찰서에 신고했다며 보험사랑통화하시면 되는데 저에게 전화를. 하신답니다.일방적인얘기만하시면서 전화를 끊어버리시네요.심장떨려서 힘이드네요.ㅠ
상대방차는 지프 레니게이드 입니다.번호판 기스정도였으며 라이트가깨지거나 범퍼파손은 없던걸로보였고 차량상태 블랙박스에 영상 있구요..자꾸 본인차는 수입차라서 비싸다며 ....범퍼를 새것으로 갈았다해도 이해안되는금액이기에 삼백정도 영수증청구했으며 제가 보험 바로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연결해서 차량수리 ,렌트를한것이아니라 본인 혼자 수리하고 렌트해서 영수증청구했으며,병원까지 다니시기에..좀 심하신것같은데요.그리고 사고 파손된게아닌데도 제가 보상해야되는건 아니잖아요..이럴경우 몇대몇인가요?제가 100%과실인가요?빠른답변 감사하겠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몇대몇인지궁금합니다
: 기존에 질문하셨던 내용이네요. 일단, 주차장 진출입시 사고이고, 님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면, 이경우에는 통상 100% 과실이 맞습니다.
하지만, 님이 보험처리를 하셨다면,
1) 과실도 다퉈달라고 보험사에 요청하시고, 그럼 보험사는 해당 사고에 대하여 구상금분쟁심의회에 상정하여 과실판정을 받게 됩니다.
2) 손해액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무리하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본인 혼자 수리하고 렌트하고 영수증 처리를 하였다 하여도 보험사에서 그대로 인정을 하지는 않으며, 수리비는 해당 파손부위에 대해 적정 손해액을 산정하게 되며, 렌트도 실제 수리기간에 대해서만 지급하게 됩니다.
'3)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진행한다고하는데, 만약 민사소송을 받게 되면, 그걸 그대로 보험사에 주시고 보험사에서 대행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보험 가입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은 보험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굳이 님이 일일이 대응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지내 중앙선이 있는 도로라면 중앙선을 넘어 주행할 경우 과실 100%라고 보셔야 합니다.
단지 단지내 사고이기 때문에 일반 도로의 중앙선 침범 사고와 같이 형사건으로는 처리되지 않을 것 입니다.
보험 처리만 해주시면 되며 도로 상황 및 사고 영상을 고려하여 보험회사에서 과실 조정 가능성을 확인할 듯 합니다.
렌트비와 수리비에 대한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처리할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소송을 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처리할 것이니 보험 처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량은 5초 이상 정차한 사실이 블랙 박스 상 확인이 되고 빌라 내에 도로, 사유지 내에 중앙선이 있다면 그것을 침범하여
사고가 났다면 100% 과실로 처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연락받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대인, 대물 접수 해서 보험 처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보상하는 범위는 해당 사고로 파손된 부위만 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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