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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귀뚜라미116
단아한귀뚜라미11622.04.08

빌라단지내 교통사고 과실여부

  1. 과실 몇대몇인지궁금합니다.. 동영상첨부가 안되네요..ㅠ

  2. 저는빌라단지로 진입을했고 상대방은 나오고있었구요..제차를보고 멈추긴했어요..제가 잘못한건맞아요..제가 나오는걸 못보고 박았고 제차는 운전석쪽 범퍼가 약간 튀어나왔고 상대방차는 앞범퍼 정확히 번호판 에 부딪혔으며 사고당시 속도가 빠른상황이아니었기에 심하게 차량손상된것같지않았구요..같은빌라단지사람이기에 좋게해결하려했니다..그런데 제가더잘못은했으나 상대방 측에서 좀무리한차량수리비를 요구합니다.이럴경우 몇대몇인가요?제가 100%과실인가요?빠른답변 감사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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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몇대몇인가요?제가 100%과실인가요?

    : 과실 관계는 정확한 사고내용을 기초로 산정하게 됩니다.

    님의 경우에는 1) 빌라단지에서 교행중 사고로 중앙선 있는지 여부 2) 중앙선이 있다면 누가 중앙선을 넘었는지 여부 3) 중앙선이 없다면, 가상의 중앙선을 그었을 때 누가 넘었는지 여부 4) 상대방이 멈추었다고 하셨는데 멈춘 시간이 어느정도인지 여부 등을 사고내용에 대하여 좀더 상세히 확인이 하고 과실여부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100:0이 될 수도 있으나, 통상 일방과실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20:80 또는 50:50 정도로...

    또한, 상대방이 무리한 차량 수리비를 요구한다면, 보험사에 보험접수하시고 보험처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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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빌라 진,출입로 사고의 경우 100% 과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차량을 보고 정지를 했다는 이유로 상대 과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진,출입로의 형태 및 차량 충돌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사고 동영상이 있다면 귀하의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이 부분을 전달하시면 과실 산정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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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의 내용에서 교행 중 사고라면 과실 비율은 50 : 50 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완전히 정차 한 후에 질문자님이 전방 주시를 못하여 충격하였다면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블랙 박스 상에 상대방 차량의 정차 여부가 과실 산정에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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