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몇대몇인가요?제가 100%과실인가요?
: 과실 관계는 정확한 사고내용을 기초로 산정하게 됩니다.
님의 경우에는 1) 빌라단지에서 교행중 사고로 중앙선 있는지 여부 2) 중앙선이 있다면 누가 중앙선을 넘었는지 여부 3) 중앙선이 없다면, 가상의 중앙선을 그었을 때 누가 넘었는지 여부 4) 상대방이 멈추었다고 하셨는데 멈춘 시간이 어느정도인지 여부 등을 사고내용에 대하여 좀더 상세히 확인이 하고 과실여부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100:0이 될 수도 있으나, 통상 일방과실로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20:80 또는 50:50 정도로...
또한, 상대방이 무리한 차량 수리비를 요구한다면, 보험사에 보험접수하시고 보험처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