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주차장입구에서들어오는차량과사고가낫습니다
제가 나가는 차량이고 들어오는 차량과 접촉사고
났습니다
저는 정차를 하였고 상대방 차량이 밀고 들어와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8대2가 나와 억울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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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한 시간이 5초 이상 정차한 것이 아니면 완전 정차로 보지 않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는데 정확한 과실은 블랙 박스
영상 등을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심위를 가거나 자차 처리 후에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차 처리 후 구상금 소송은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진행하게 되니 이의가 있는 경우 보험사에 위 방법을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차장이나 주차라인에서 사고는 진입차량이 우선 입니다.
기본과실은 7:3 이고,
본인 진술에 대한 영상이 있다면 6:4까지도 가능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진입차량과 출차차량간 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중앙선을 넘은 차량이 가해차량이 되나 이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관계로 그렇다하더라도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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