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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라마80
고결한라마8023.07.19

아파트주차장입구에서들어오는차량과사고가낫습니다

제가 나가는 차량이고 들어오는 차량과 접촉사고

났습니다

저는 정차를 하였고 상대방 차량이 밀고 들어와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8대2가 나와 억울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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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한 시간이 5초 이상 정차한 것이 아니면 완전 정차로 보지 않아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도 있는데 정확한 과실은 블랙 박스

    영상 등을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심위를 가거나 자차 처리 후에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차 처리 후 구상금 소송은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진행하게 되니 이의가 있는 경우 보험사에 위 방법을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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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9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차장이나 주차라인에서 사고는 진입차량이 우선 입니다.

    기본과실은 7:3 이고,

    본인 진술에 대한 영상이 있다면 6:4까지도 가능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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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 진입차량과 출차차량간 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중앙선을 넘은 차량이 가해차량이 되나 이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관계로 그렇다하더라도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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