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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바다계곡하늘나무별
산바다계곡하늘나무별23.09.01

실손보험 납부관련 문의요???

실손보험 납부 1년정도 못했는데 부활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하고


조치방법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10년정도 납부했어요 차감되어 자동 납부가 되어 있는것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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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 연락해서 부활청약서 작성후 부활이 가능은 하지만

    고지의무를 다시 해야해서 부활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안녕하세요,

    실손보험 납부 중단으로 인해 부활시키고자 하는 고객님께서 문의하셨습니다.

    실손보험은 중단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납부하면 언제든지 부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단된 날로부터 2년이 초과한 경우는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험금 지급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손보험을 부활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보험사에 연락하여 중단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사에 연락하여 중단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사는 보험증권을 재발급하고 보험이 부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혹시 실효되었다는 통보를 받으셨는지요

    실효가 되었다면 실효기간 중의 추가 병력사항 고지하시고 필요한 보험료추가납부가 있다면 납부하시면 부할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적립된 적립금으로 자동납부가 가능하시다면 실효된 상태가 아니라고 볼수있습니다.

    이부분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셔서 진행하셔야할것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부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체된 보험료와 연체 이자를 일시 납부합니다.

    연체된 보험료는 약관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된 금액이며, 부활 청약서 작성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험회사의 부활 승낙 심사를 받습니다.

    한 번 실효된 과거의 계약은 부활 시 새로운 계약과 동일한 심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 계약 후 발생한 직업의 변경이나 병력 사항 등의 이유로 부활 청약에 거절이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효된 상태라면 회사에 알아보시고 밀린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부하시고 부활히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드시 회사에 알아보셔야하며 그동안 건강상의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고지를 해야할 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당설계사에게 부활청약 의뢰하면 실효기간동안 고지의무 없고 부활청약서 작성하고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정상계약으로 처리됩니다.

    고지사항이 있으면 인수심사를 통해 심사결과에 따라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