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정지? 된거는 다시살릴수있나요?

보험중에 1년정도 미납돼서 정지?된게 있는데 이걸 다시살릴수있을까요?아니면 다시가입하는게 나을까요?실비보험입니다.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납실효 된건들은 언제든지 부활이 가능 합니다. 본인이 직접 해지 요청만 안했다면 됩니다

      부활시 여태 미납금 일시납으로 정리해야하고, 부활시점에서 알릴의무 재고지를 해야

      승인이 나야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이 2021년 7월 이전에 가입하신 내용이면 부활을 추천드리고, 이후가입은 굳이 부활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며,

      혹시라도 실효기간동안에 병원치료를 받으신 경우에는 고지하셔야 합니다. 실효이 후 고지의무가 다시 살아나므로 고지하시고 부활 혹은 재가입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납된 개월수 보험료를 전부 내시면 보험을

      살릴수 있습니다. 대신에 계약전 알릴의무를 다시 작성해서 병원에 가거나 치료받은 내용을 알려서 인수여부를 회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해지하신후 새로운 보험상품으로 가입하시는것이 좋으실듯합니다

      보험상품줌 최근에 보험상품들로 보장담보들이좋은상품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미납 실효의 경우 부활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미납 기간 보험료 납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1년이라면 신규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언제 가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1세대이시면 4세대로 재가입을 하시는게 낫고

      2, 3세대이시면 미납된 보험료가 부담스런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부활을 하시는게

      더 이익이세요.

      이유는 1세대는 부활을 한다고 해도 갱신폭탄을

      맞게 되면 보험료가 2~2.5배까지 상승을 합니다.

      반면 2, 3세대는 급여진료비가 10%만 공제가 되지만

      4세대는 20%를 공제하니 보장을 10%덜 받게 되시는거죠.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당시와 현재의 건강상태가 동일하다면 새롭게 가입하는 것이 비용적으로도 좋습니다

      암보험처럼 보장개시일이 연장된다면 조금 고민해볼수도 있으나

      암보험도 새로 가입해도 일정기간 이후 병원가면 되니까요

      굳이 밀린돈 다 내가면서 부활할 필요는 없을거같아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다시 살릴수는 있으나 1년이 됬다면 1년간 미납요금 일시납으로 내셔야 하며 또 고지의무도 다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비 같은 경우 재가입하는게 나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은 과거에 가입한 것이 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 1년이시고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으셨다면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시고 부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수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계약 중 보험료를 계속하여 2회 이상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됩니다.

      따라서 고객센터 전화하여 개인정보 확인 후 해당 해지된 보험의 부활 가능 여부를 우선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속보험료 미납입으로 실효 상태에 있는 보험의 경우 미납보험료와 지연이자를 포함해서 내시면 보험 부활이 가능합니다.


      다른 보험을 드실지 여부는 지금 실효된 계약의 담보를 살펴보시고 부활보험료와 실익여부를 따지셔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네요.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료의 미납으로 실효가 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의 해지 환급금이 미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미납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납입한 후 재청약을 통해 보험을 살릴 수 있고,

      해당 보험에 대하여는 새롭게 보험가입하는 경우와 같이 고지의무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1년 사이에 상해 또는 질병사항이 없다면 문제가 없으니 새롭게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