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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애벌래96
나른한애벌래9623.01.29

보험가입해지 복원 만료기간 어떻게 되나요

보험에 가입되어 1년넘게 유지해오다 경제사정으로 자동해지되었는데 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복원 할려고 하면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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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0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해지후 재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실효된후 3년이 지나도 부활불가능한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복원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해지할시 복원이 불가능한점이 녹취되어 있을겁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달아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납해지입니다, 실효 상태 이므로 본인이 해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부활청약가능 합니다.

    부활시에는 미납된 보험료 일시납으로 내야하고, 알릴의무고지도 부활시점에서 새롭게 고지해야 합니다.

    담당설계사나 콜센터에서 부활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해지한 보험에 대해서 복원은 없습니다. 혹시나 실수 혹은 판단미스로 해지한 경우 당일날 요구하면 복원하는 경우는 있으나 시간이 지난상태에서는 불가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넘게 유지해오다 경제사정으로 자동해지되셨는데 다시 복원하실려면 가입한 보험사로 연락하시면 되시고

    보험 실효가된 날로 부터 3년이내에 보험을 살릴 수가있습니다. 일정기간에대한 보험료는 일시불로 결제를 하셔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료를 안내서 실효가 되었다면 부활은 가능하나. 완전해지를 하셨다면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부활은 3년간 가능하며 미납보험료를 일시불로 내셔야 합니다. (부활하려는 그 날짜까지의 보험료)

    또한 고지의무도 다시 생기고 면책기간도 다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 아니라면 재가입하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계약의 경우 실효기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계약 부활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