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해지 복원 만료기간 어떻게 되나요
보험에 가입되어 1년넘게 유지해오다 경제사정으로 자동해지되었는데 사정이 좋아지면 다시 복원 할려고 하면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해지후 재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실효된후 3년이 지나도 부활불가능한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복원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해지할시 복원이 불가능한점이 녹취되어 있을겁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달아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미납해지입니다, 실효 상태 이므로 본인이 해지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부활청약가능 합니다.
부활시에는 미납된 보험료 일시납으로 내야하고, 알릴의무고지도 부활시점에서 새롭게 고지해야 합니다.
담당설계사나 콜센터에서 부활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해지한 보험에 대해서 복원은 없습니다. 혹시나 실수 혹은 판단미스로 해지한 경우 당일날 요구하면 복원하는 경우는 있으나 시간이 지난상태에서는 불가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넘게 유지해오다 경제사정으로 자동해지되셨는데 다시 복원하실려면 가입한 보험사로 연락하시면 되시고
보험 실효가된 날로 부터 3년이내에 보험을 살릴 수가있습니다. 일정기간에대한 보험료는 일시불로 결제를 하셔야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료를 안내서 실효가 되었다면 부활은 가능하나. 완전해지를 하셨다면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부활은 3년간 가능하며 미납보험료를 일시불로 내셔야 합니다. (부활하려는 그 날짜까지의 보험료)
또한 고지의무도 다시 생기고 면책기간도 다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 아니라면 재가입하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계약의 경우 실효기간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계약 부활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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