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차용증없이 돈을빌려주었어요
10년전에 지인에게돈을급하다해서 차용해주었는데 맨날준다준다하면서 지금까지 못받고있어요 어떻하면 좋을까요 식당을 하고있는데 요즘은 코로나 핑게되면서 또기다리라고만 하네요 차용증 지금이라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인간의 대여금 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났는지 여부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경우 금전소비대차약정이 있음을 입증하여야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를 지급하겠다는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토대로 민사청구를 해볼 수 있겠으나 자세히 청구원인을 정리하셔야합니다.
지금이라도 언제까지 갚겠다는 변제확인서를 받아두시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년이나 지난 이상 대여금의 존재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아보입니다. 법률상으로는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매번 지인이 갚겠다고 약속한 것은 채무의 승인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은 것이지만... 그것과 별개로 현실적인 기간이 많이 진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우선 가능하다면 채무확인서를 지인으로부터 받아두시고, 그간 채무와 관련된 자료(음성녹음, 메시지, 카톡, 다른 서류 등등)을 모두 수집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향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대여금의 존재를 입증하기 쉬워집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상사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질문자분이 지인에게 대여해준 돈이 민사채권인지 또는 상사채권인지 여부와 그 변제기가 도과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분의 채권이 민사채권이고, 10년 전쯤 돈을 대여해 준 것이라면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조만간 완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전에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민법 및 상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빌려준 금액과 갚겠다는 금액이 정확하고, 갚겠다는 내용이 메시지 등 증거로 남아있어야 할 것입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가 됩니다. 앞에 메시지 등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받는 것이 좋으며, 특히 소멸시효 문제가 있어 지금 차용증을 받아놓으면 채무승인이 될 수 있어 분명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만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끝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에 대한 반환 청구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법적 절차를 위해서는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관련 금전의 대여 사실과 변제기가 도과한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입증없이는 관련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여도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고 변제에 관한 확약서 내지 차용증을 받아 놓는 것이 필요하며, 해당 채권은 이미 민법상 소멸시효인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차용증을 받아 놓아 해당 소멸시효의 완성에도 상대방 채무자가
시효이익의 포기를 하게 확실하게 권리르 보호하게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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