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지인에게 1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급하다고 너무 다급하게 이야기 해서 수중에 있던 여유돈 정도 빌려줬는데 차용증이나 이런건 쓰지 않았고 메신저로 언제 주겠다 하는 정도 이야기 한 내용만 있습니다. 그런데 갚기로한 시간이 1달정도 지났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돈을 주지 않네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은 없더라도 상대방이 언제까지 갚겠다는 문자 내역 등이 있다면 소비대차의 입증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로 우선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