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 줬습니다
지인이 일주일만 쓰고 준다고 하여 19년 경에
4000만원을 차용증없이 빌려 줬습니다
3400만원 가량을 못 받고 있습니다
상환해달라고 이야기 하면 코로나로 인해
일이 없다며 자기도 핸드폰요금도 연체라면서
계속 없다 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홍민변호사입니다.
믿고 큰 돈을 빌려주셨는데 돌려받지 못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상대방이 차용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간편하고, 상대방이 이의 하지 않아 확정되면
상대방의 재산에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여의 증거가 분명한 상황이라면 지급명령 신청 등 법원을 통해 집행권원을 취득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겠으나, 이 역시 상대방에게 재산이 있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없는 이상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점에서 법적으로 대여금 반환 청구 등의 민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다른 증거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주장이 받아들여지고는 합니다.
차용증이 돈을 빌려준 가장 강력한 증거이지만, 계좌이체내역, 문자내역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의사가 없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신청절차를 통해 변제를 법적으로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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