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만 있는 빌려준돈 받을수 있을까요?
20년전부터 돈을 빌려준 친구가 있는데요
차용증만 써주고 인감은 안주네요
한번에 간돈이 아니라 금액이 한장으로 나오진 않는데요
차용증만 가지고도 법적효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중요한건 아직도 돈이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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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조인이 아니라 정확하진않습니다 참고만해주세요
일단 차용증에.지장이나.인감찍으셨죠? 차용증만으론 민사로 가능할껍니다 형사처럼강제성.가지진못하죠
그리고 중요한.기한입니다.20년.전이면 받기어렵다고.생각합니다 차용증도 20년 전에.작성한것이겠내요
예로 신용정보회사에선 거의.3년주기로.법원에 신고합니다
즉.갱신하는거죠.이사람이.아직도 돈을갚지않았다 시간이좀지났으니.다시.법원출두해서.재산파악하자.이런식이죠
갱신을하지않고10년인가.15년인가.정확하진않지만 시간이지나면 법적으로 돈을받을수.없습니다
제가 알기론.이렇습니다 정확한건.법률쪽으로 문의해보세요
부디 공증받으시길.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