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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20.10.13

건설 현장에서 사망자가 나와 휴업 중인데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얼마 전 건설 현장에서 인부가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에 의해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는데요

사망자가 나와 휴업 중인데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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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본문).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의 기준(평균임금의 100분의 70 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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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안전사고를 이유로 작업중지명령이 내려진 사업장의 사용자도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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