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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밀잠자리174
반가운밀잠자리17421.03.18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궁금합니다

작년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앗는데 올해는 어떨지 모르겟네요..소상공인이고 도대체 근로장려금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모르겟어서요..작년말고는 받은적이 없는데 기준이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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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있지만 소득이 낮은 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및 조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정부24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05100000001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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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만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주소가 떨어져 있어도 취학(대학 포함) 또는 질병을 이유로 하면 독립생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학생의 경우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해 혼자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입증해야 별도의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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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8.6.1. 기준 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지만 1억 4천만 원 이상인 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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