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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다람쥐12
짓굳은다람쥐1224.01.25

회사 취업규칙 내 채용취소에 대한 해석 문의드립니다.

회사 취업 규칙 내 채용 취소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사할 당시에 해당 취업규칙을 본 적을 확인한 기억은 없지만 아마 그전부터 존재는 했던것으로 보입니다.(입사당시에는 형 확정 후 1년이 지났고)


다만, 지금은 입사한지가 3년이 되어 채용 취소가 가능한 시점은 지났는데, 현재 시점에 전과 사실을 회사에서 알게 되었을 때 채용취소 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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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 당시를 기준으로 채용취소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례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나 만약 여기에 해당한다면 채용취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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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위와 같은 규정이 있다면 채용공고에도 명시를 했어야 합니다. 이미 입사 후 3년이 지났다면 이를 이유로 채용취소는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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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3년이 되었다고 하여 지금 와서 적용 못 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차피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채용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채용 요건상으로는 부적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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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입사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 채용을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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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채용 결격 사유가 발견된 경우 채용 취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채용 이후 특별한 문제 없이 장기간 근무한 상황에서 채용 취소는 부당하다고 다퉈볼 소지가 있습니다.

    향후 문제가 발생시 공인노무사에게 심층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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