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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온화한노루192
온화한노루192
23.02.26

근로계약서 위반 내용이 있는지 판단해주세요.

근로계약서 항목에

-계약기간 중이라도 사원이 회사 규정에 의한 일정 수준의 어학능력과 업무능력에 미달 할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규채용된 자에 대해서는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간을 시용기간으로 하며, 시용기간 중 또는 시용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진행되는 계약서인데 일주일 실습기간을 갖고 일당 2만원, 근무 시간은 하루 8시간. 이 부분 합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반되는 사항 있다면 이번 달 말로 퇴사인데 이후에 신고도 가능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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