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로 특정 해고사유를
약정한 경우라도 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여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기간이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노동법에 맞게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