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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노루192
온화한노루19223.02.26

근로계약서 위반 내용이 있는지 판단해주세요.

근로계약서 항목에

-계약기간 중이라도 사원이 회사 규정에 의한 일정 수준의 어학능력과 업무능력에 미달 할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규채용된 자에 대해서는 채용한 날로부터 3개월간을 시용기간으로 하며, 시용기간 중 또는 시용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진행되는 계약서인데 일주일 실습기간을 갖고 일당 2만원, 근무 시간은 하루 8시간. 이 부분 합당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반되는 사항 있다면 이번 달 말로 퇴사인데 이후에 신고도 가능한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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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규정 내용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실습기간 중 일당 2만원 부분은 최저임금법 위반이므로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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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습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와 동일하다고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해야 하므로, 정액으로 2만원을 지급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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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기재 항목 중 위법한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실습기간이 실제 근로제공한 기간이라면 일 2만원은 최저임금 위반 시에는

    문제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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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로 특정 해고사유를

    약정한 경우라도 법에 따른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여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기간이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노동법에 맞게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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