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규칙에 대기명령 후 면직이라는 규정이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
대기발령 후 3개월간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 당연 면직된다고 명시할 경우 문제가 될까요?
대기명령처분에 대한 경우에 대해 명시되어 있고
그 경우에 해당하여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후 일정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면직할수 있다는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