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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심한퓨마52
세심한퓨마52
22.05.30

취업규칙에 대기명령 후 면직이라는 규정이 적법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

대기발령 후 3개월간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 당연 면직된다고 명시할 경우 문제가 될까요?

대기명령처분에 대한 경우에 대해 명시되어 있고

그 경우에 해당하여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후 일정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 면직할수 있다는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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