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 후 3개월간 보직을 받지 못한 경우 당연면직된다고 명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는 해고이므로 대기발령 및 당연면직 처분의 정당성(사유, 절차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기발령 및 당연면직 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있고, 서면통지와 회사 내규에 따른 절차를 거친다면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참고로 이는 노동위원회에서 다퉈집니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02누3340, 선고일자 : 2003-05-30
원고가 거액의 손해를 발생시켰음을 자인하고서도 변상을 회피하고 그 환수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고 주장의 사유만으로 원고의 직무수행능력 회복이나 근무태도 개선 등 직위해제사유가 소멸되어 마땅히 직위를 부여하여야 할 사정이 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대기 발령 기간 3개월 동안 직위 부여 없이 위 기간이 만료하자 행하여진 이 사건 당연면직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