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계산서 발급을 하는것과
현금 영수증 하는것에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부분이 효율적인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이고 현금영수증은?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사업자 계산서발급은 부가세환급이기 때문에 10%의 효과가 있고,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등 소비에따른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효과가 1% 미만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훨씬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본인 인적사항으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면 부가세 및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내년 1.20까지 하셔야만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