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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듀공29
"아닥" 을 채팅치려다가 "아다"가 쳐졌는데 통매음이나 모욕 성립되나요?
대화내용
A: 아다
A: 아닥
B: ㄱㅇ련인가
딱 저 내용이 전부입니다 5대5 팀게임이구요
이후에 대화는 전혀없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처럼 "아닥"의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도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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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은 성적발언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특별히 성적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통매음죄의 적용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온라인 게임상 익명으로 대화를 했을 것이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역시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