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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찬란한듀공29

찬란한듀공29

롤 통매음 고소 질문합니다 /////

"아닥" 을 채팅치려다가 "아다"가 쳐졌는데 통매음이나 모욕 성립되나요?

대화내용

A: 아다

A: 아닥

B: ㄱㅇ련인가

딱 저 내용이 전부입니다 5대5 팀게임이구요

이후에 대화는 전혀없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처럼 "아닥"의 의미로 사용한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도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은 성적발언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특별히 성적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통매음죄의 적용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온라인 게임상 익명으로 대화를 했을 것이므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 역시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