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 50프로 반영이 맞나요?
어느 답변을 보니까 서울 부산은 배우자 재산이 반영이 안된다는데 맞나요? 혹시 그렇다면 등본상 거주지에 있는 법원에서 처리가 되나요? 거주기간 같은건 없나요?
배우자 부동산중 압류가 5천 만원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대출 처럼 재산에서 빠지는지 아니면 단순히 압류로 잡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이 많아서 개인회생을 못하면 워크아웃 으로 진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 민법상 부부별산제가 원칙이고,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에서도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울 이외의 타 법원을 포함한 실제 실무에 있어서는 채무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의 재산 관련 자료를 심사하고 배우자 재산 중 절반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개인파산 시 파산관재인 측에서 무작정 배우자 명의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