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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빠른메추리182
보증금 4000에 월세30에 살고 있습니다.
재계약으로 월세는 안 올리고 보증금만 올리려고 하는데 얼마가 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임대차보호법으로 5퍼센트만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반전세의 경우 어떻게 계산되는지 모르겠네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형순 공인중개사
명작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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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계약시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5%씩 인상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한다면 4200만원/월 315,000원입니다그런데 보증금만 인상한다면 월세를 보증금에 환산하여 5% 인상된 금액은 보증금 4,753만원/월300,000원 이 됩니다계산 방식은 월세 계산기 어플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월세 환산 요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적용하는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위 계산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1.25%에 적용한 계산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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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의 5% 범위 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현 보증금이 4,000만원이라면 200만원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