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3200만원에서월세5%이내면 얼마를올려받을수있나요?
지금세입자가 3200만원 전세계약중이고 임대차계약갱신을 하고싶다고 하는데 5%이내 올려받아야 새로운계약이 아니라고 하는데 얼마까지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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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한다면 5%이내에서 보증금증액이 가능합니다.
32,000,000원의 5%면 160만원 증액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에서 5% 인상은 말 그대로 전세보증금에 5%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3200만원 x 1.05% = 3360만원이 됩니다. 금액으로는 160만원 인상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