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보증금 인상 한도가 5%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닐 경우 인상 한도를 안지키고 주변시세에 맞춰서 인상할수있나요? 5%만 인상하면 22,750,000원만 인상하면 되는데 임대인이 반전세 개념으로 보증금 동결에 월세 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반전세로 전환시 월세 20만원은 보증금 96백만원을 올린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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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5%제한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경우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