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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퓨마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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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도 건강보험료 납부해야하나요?

만 30세 남자인데요

현재 백수된지 3개월째입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오는데 원래 백수도 건보료 납부하나요?

전에는 이런적이 없었는데 지난달 부터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오네요.

지난달분은 혹시나 해서 납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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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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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가의무이고, 강제가입입니다.

    지역가입자는 본인 재산,소득으로 보험료가 산출됩니다.

    2년전 기준이니 지금 소득이 없다는 증명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 하면 됩니다.

    그럼 최저로 낮아 질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은 무조건 의무가입이며 소득이 없어도 보험료는 매달 부과됩니다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어 질문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한다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은 안하신다면

    지역가입자로 변경 되어서 보험료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 집소유나 차량소유등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활동이 없더라도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납부액이 발생하게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셔야하며, 연체시 건강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전화하셔서 실직상태다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실직이란 증명서를 보내면 보험료감해줄겁니다. 하지만 아예 안내는건 안되고 최소보험료로 책정해줄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기형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는 무직자도 지역가입으로 납부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건강보험의 경우 강제 사항으로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납부를 합니다

    다만 세대구성등에 따라서 누구명의로 청구가 되는지가 다를 뿐입니다

    질문자님은 혹시 독립된 세대? 나와서 혼자 살고 계시면 청구 됩니다. 소득이 없으셨어도 그동안은 부모님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어서 안냈을 거에요.

  • 안녕하세요. 김복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지역가입자로 납부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부모님이 내주셔서 모르셨을거에요.

    세대 가장이(4대 보험 가입자) 미성년 및 지역가입자를 모두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우리나라는 현재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도 피부양자가 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으나, 외국의 대부분은 형제 · 자매를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18년 7월부터는 형제 · 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 다만 경제적으로 자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 · 보훈대상 상이자 등은 소득 ‧ 재산 ‧ 부양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계속 인정합니다.

    - 질문자님은 나이가 30세 이상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어 건보료 납입 대상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 보험료의 경우 소득이 없어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보통은 다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고 있으나(흔히 누구 밑으로 건강보험이 들어간다라고 표현) 건강 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제한 조건이 있어 이를 초과하는 경우는 지역 가입자로 처리되어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도 지역 가입자로 처리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