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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4

출퇴근재해 인사소견서 혹은 초진기록지 관련 문의입니다

제가 2/6(일) 저녁에 발목을 삐끗했는데 월요일에 안 움직이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2/8 (화)에 출근하다가 계단에서 또 삐끗해 가지고 병원을 바로 갔어요 그런데 저는 산재처리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그냥 아픈 거 치료가 중요했어서 의사선생님이 언제 그랬냐고 하시길래 그냥 제일 처음 삐끗한 일요일날 그랬다고 했고 그뒤로 의사선생님이 어디가 아프냐 엑스레이 찍어라 말씀하시길래 대답하고 어차피 아픈 부위가 중요하다 생각해서 화요일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출퇴근재해로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초진 때 화요일 이야기를 안 한 게 문제가 될까요 출퇴근재해로 인정받으려면 화요일에 삔 걸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

> 의사소견서 8번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환자가 진술하는 대로) < 이 부분을 아마 일요일로 작성하시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의사선생님께 상황을 설명드려서 정정한다고 해도 초진 기록은 알기로 마음대로 수정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남아있는 게 걱정이 되거든요

재해 신청하고 나면 의무 서류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경미한 상해에도 조사 시 초진 기록을 공단에서 열람을 해서 보나요? 혹은 추가로 제출하라고 하나요?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신청할 시에 토탈 서비스를 통해서 신청한다는데 초진 기록도 자동으로 보내 주게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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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2.0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체 내용을 종합하면 출근 중 재해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보험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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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초진기록을 공단에서 열람합니다. 그러나 초진기록과 재해경위가 상이하다면 산재신청을 할때 요양신청서의 재해경위 작성시 출퇴근사고라는 점을 언급하고, 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게되면 사업주에게 연락이 가게되는데 이때 사업주에게도 일을 하다가 다친 경우라는 것을 언급해달라고 조력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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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심사 시 초진 기록을 참고하여 결정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재해발생경위에 일요일 당시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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