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6(일) 저녁에 발목을 삐끗했는데 월요일에 안 움직이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2/8 (화)에 출근하다가 계단에서 또 삐끗해 가지고 병원을 바로 갔어요 그런데 저는 산재처리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그냥 아픈 거 치료가 중요했어서 의사선생님이 언제 그랬냐고 하시길래 그냥 제일 처음 삐끗한 일요일날 그랬다고 했고 그뒤로 의사선생님이 어디가 아프냐 엑스레이 찍어라 말씀하시길래 대답하고 어차피 아픈 부위가 중요하다 생각해서 화요일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출퇴근재해로 산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초진 때 화요일 이야기를 안 한 게 문제가 될까요 출퇴근재해로 인정받으려면 화요일에 삔 걸로 신청을 해야 하는데
> 의사소견서 8번 재해로 인한 최초 증상(환자가 진술하는 대로) < 이 부분을 아마 일요일로 작성하시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의사선생님께 상황을 설명드려서 정정한다고 해도 초진 기록은 알기로 마음대로 수정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남아있는 게 걱정이 되거든요
재해 신청하고 나면 의무 서류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경미한 상해에도 조사 시 초진 기록을 공단에서 열람을 해서 보나요? 혹은 추가로 제출하라고 하나요?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신청할 시에 토탈 서비스를 통해서 신청한다는데 초진 기록도 자동으로 보내 주게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