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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불속개미한마리지나감
이불속개미한마리지나감

산재신청을 조금 늦게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발생은 5월27-28일쯤인데

이때 발생한 사고에 의한 부상이 낫지를 않아서

오늘 6월7일에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보고

(부상을 입은채 계속 일을 했었습니다.)

진단서를 뗐는데 전치2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출근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오늘 전화로 이야기를 간단히 나눈 후에

월요일에 담당자님이 출근하시면 상세히 대화하기로 했는데

제가 일을 그만두고 퇴직하고 치료에 집중하고싶다고 이야기드리고 산재신청을 하겠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산재를 신청하게되면 진단을 받은 날짜로부터

며칠이 이미 지나있고 이틀은 출근을 한 상태일텐데

추후에 산재가 승인이 되면 전치 2주에 대해서

14일간의 휴무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진단을 받은 날짜로 부터 치료를 위해 퇴직을 한 기간부터 차감되어 휴업급여를 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산재신청은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언제든 신청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출근을 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후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근한 날은 제외하고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