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근로단축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근로 단축후 이어서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사용 했을 경우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단축 전 급여로 퇴직급여가 산정이 되나요??
출산휴가 기간에 퇴직금이납입이 되었는데 달마다 5만원돈이 납입이 되어서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단축 근무중 퇴사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육아단축근무를 하기전 정상급여를 받았던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육아단축근무로 인하여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