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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너있는지어새253
육아근로 단축후 이어서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사용 했을 경우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단축 전 급여로 퇴직급여가 산정이 되나요??
출산휴가 기간에 퇴직금이납입이 되었는데 달마다 5만원돈이 납입이 되어서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단축 근무중 퇴사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육아단축근무를 하기전 정상급여를 받았던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육아단축근무로 인하여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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