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개월 계약직(일용직) 연차촉진제도 대상인가요?
9월 1일 ~ 12월31일 4개월 계약만료 퇴사.
아래 첨부한 근로기준법 항목이 적용되나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라는 것이 말그대로 1년동안 근로기간인지 저의 계약기간인지..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는 연차촉진제도와 상관없이
연차 사용안하면 미사용수당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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