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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은풍금조263
한결같은풍금조263
20.12.15

계약기간 4개월 근무 후 퇴사, 연차촉진제도와 상관없이 연차 안쓰면 연차미사용수당 받을 수 있나요?

12월 말일까지 근무이고, 현재 연차 3개 발생하였는데

1개는 사용 했고, 2개는 남아있는데 안쓰면 퇴사시 미사용청구수당 받을 수 있나요?

연차촉진제도와는 무관한가요,,.,,?

연차촉진제도의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이라는건 1년인가요? 계약기간인 9월1일부터 12월31일인가요?

연차 다 쓰라고,

수당없으니 안쓰면 손해라고 들은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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