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서비스에서 약관 개정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휴면회원에게도 약관 개정에 대한 고지(메일이나 문자 등)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 서비스의 휴면회원의 개념은
1년 이상 서비스를 미이용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보관하는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고지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혹시라도 있을 지 모르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신 부분이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