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동안 로그인하지 않은 장기미용자에게 필수 고지사항을 안내 하여야 하지만 정보주체의 연락처 및 연락할수 있는 개인정보가 없을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해당법률을 해석해봐도 관련 내용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지할 상대방에게 고지를 할 수단이 없는 경우에 까지도 고지를 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